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
내 퇴직금,
평균임금으로 확인.
고용노동부 안내 산식인 평균임금 × 30일 × 계속근로일수 ÷ 365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달력상 계속근로기간을 사용합니다.
통상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.
SEVERANCE GUIDE
퇴직금은 마지막 월급 한 달치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
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퇴사일 직전의 임금 구성, 상여와 수당 반영 여부, 실제 근속일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기는 예상 범위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.
평균임금 자료 준비
최근 급여명세서와 상여·수당 지급내역을 함께 확인하면 입력값을 더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. 기본급만 넣으면 실제보다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.
퇴사일 기준 확인
입사일과 퇴사일이 정확해야 계속근로기간 계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. 휴직이나 임금변동처럼 특수한 기간이 있었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산정기준을 확인하세요.
세전 금액으로 보기
계산 결과는 보통 퇴직급여의 세전 예상액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.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와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퇴직금 분쟁이나 특수 근무이력이 있다면 계산기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회사 자료와 관계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