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은 '마지막 월급 × 근속연수'처럼 단순하게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사용해 계산합니다.

기본 계산 구조

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법정 퇴직금의 기본 구조는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계속근로일수 ÷ 365입니다.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.

따라서 3년 근무와 5년 근무를 비교할 때도 단순한 '연수'보다 실제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.

퇴직 전 3개월이 중요한 이유

평균임금 계산에는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어떻게 반영되는지, 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고용노동부 계산기 역시 입사일·퇴직일, 퇴직 전 3개월 임금, 연간상여금, 연차수당 등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3년·5년 예시는 같은 월급이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

월급이 같더라도 실제 계속근로일수, 직전 3개월 수당, 상여금 여부가 다르면 퇴직금도 달라집니다. 그래서 '월급 300만원, 5년이면 1500만원'처럼 단순 곱셈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
내 조건으로 빠르게 보기

퇴직금 계산기에서 재직기간과 최근 급여를 입력해 예상치를 확인한 뒤,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로 한 번 더 대조하면 좋습니다.

지급 대상도 확인하세요

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서는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실제 적용 여부는 근무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이것만 기억하세요

퇴직금은 근속연수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. 정확한 입·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, 상여·연차수당 등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.

실제 법정 퇴직금 산정은 개별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사업장 급여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.